[보도자료] 마포구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고령-저임금-열악한 환경’ 악순환

마포구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고령-저임금-열악한 환경악순환

11.5% 휴게시설 없어 75,1% 지하에서 석면 노출

올해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됐지만 현실은 딴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영권)이 마포구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노동자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147,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16, 대학교 청소노동자 10명 등 173명이 참여했다.

 

조사항목은 근로계약 등 고용에 관한 사항, 급여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노동자는 고령-저임금-열악한 환경의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 청소노동자의 경우 상황이 가장 열악했다.

 

연령대는 공공시설과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전원 5~60대인 반면,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는 70대가 47.6%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은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했고, 공동주택과 대학교는 전원 용역회사와 체결했다.

 

근로계약기간은 공공시설의 경우 정년 65세인 반면, 대학교 청소노동자는 12개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는 3개월(6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공공시설과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하루 8시간이었고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는 5.5시간(34.1%), 5시간(31.0%)이었다.

 

월 급여는 공공시설과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각각 2,250천원, 2,129천원이라고 답했고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는 1,410천원으로 답했다. 특히 공동주택 청소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지만, 12.2%는 최저임금 위반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상의 결과, 특히 공동주택 청소노동자가 고령-용역-초단기계약-단시간근무-저임금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휴게시설에 관해서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는 11.5%가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했고, 휴게시설 75.1%는 지하에 위치했다. 지하공간은 온도와 습도, 먼지 등에 취약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휴게시설에는 에어컨, 난방기, 창문, 환풍기 등 기본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47.3% 에어컨 없다, 11.6% 난방기 없다, 57.2% 창문 없다, 63.1% 환풍기 없다로 나타났다. 식수가 없다고 답한 청소노동자도 17.9%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 818일부터 설치 의무가 확대된 휴게시설 규정에 위배된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의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권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법에 따라 제대로 된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라며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노동자의 노고가 필수인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와 존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1124일 오후 4, 마포구청 1층 다목적실에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마포구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진